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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4 2019가단71230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조합(도덕지점)으로부터 1997. 12. 31. 3,500만 원을, 2000. 8. 11. 4,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이하 2건의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27. C조합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으로 합계 87,950,793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2008. 12. 15. ‘피고는 원고에게 168,045,836원 및 이중 87,938,536원에 대하여 2008. 12. 8.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차4475,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12. 19.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17. 현재 피고에 대하여 합계 284,926,228원(대위변제 잔액 87,938,536원 위약금 등 823,182원 지연손해금 196,164,510원)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7. 2. 광주지방법원 2012하단2054, 2012하면205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4. 2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3. 5. 21. 확정되었다.

마. 피고가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아닌 C조합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4호증의 2,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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