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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31 2016가단789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 3. 25. 선고 2004가단2786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B 차량은 추월을 위해 진행 중 C차량(운전자 D)의 좌측 후미를 충격하였고, 충격으로 인해 위 E차량이 밀리면서 F차량(운전자 G)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H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 G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가단27864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3. 25.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8,996,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2005.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4. 12.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및 채무를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또는 채무’라고 한다).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6. 18. 광주지방법원 2008하단3204호 및 2008하면32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11.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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