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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9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88』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12. 1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98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쉼터에서,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G, H]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7220』 피고인은 2018. 6. 29. 23:1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피시방’ 103번 자리에서 피해자 I(20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만 원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468』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12:41경 부천시 J 7층 K사우나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이 그곳 휴대전화 충전소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는 현금 22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2. 12:58경 부천시에 있는 상동역에서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으로 가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에 교통카드 충전 어플리케이션인 “M”를 설치한 뒤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N에서 권한 없이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2회에 걸쳐 합계 68,9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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