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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58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1.경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1. 07:1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 녹사평 방면 2-2칸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2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8. 31.경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1. 07:04경 서울 마포구월드컵로 190에 있는 마포구청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6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샤오미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9. 8. 3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삼성카드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9. 8. 3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31. 07:4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승강장 의자에 누워 잠이 들었고 바닥에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휴대폰, 카드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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