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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5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4: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58 세) 가 시공한 계량기 자동 검침용 동축케이블 때문에 빗물이 피고 인의 마당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이유로 300m 길이 케이블을 펜치로 절단하여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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