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5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4 세) 은 용인시 수지구 E 건물 101동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울타리와 화단을 경계로 하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4:00 경 용인시 수지구 E 건물 테라스 101동 101호 피해자의 화단에서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빗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이유로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울타리 벽돌을 손괴하고, 삽으로 화단을 퍼 내 꽃나무를 뽑아 버리는 등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