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2011. 10. 10. 17:00경 울산 울주군 B 에 있는 피해자 C가 신축 중인 원룸 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일을 마치고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인부들이 일을 마치고 나가자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펜치로 공사중인 계량기 함내에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선 약 40m 및 에어컨 동파이프 약 10m를 절단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9.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 현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펜치로 공사중인 계량기 함내에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선 약 40m 및 에어컨 동파이프 약 10m가량을 절단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0.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 현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펜치로 공사중인 계량기 함내에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선 약 40m 및 에어컨 동파이프 약 10m를 절단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26. 17:10경 울산 울주군 D 피해자 E이 신축중인 원룸공사현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펜치로 공사 중인 계량기 함내에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전선 약 10m가량을 절단하여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