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 시공업자, 피해자 B(50세)는 피고인이 전기공사를 한 건물의 건축주,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는 위 주소지 앞 전신주를 관리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1. 재물손괴
가. 2019. 8. 10. 06:52경 서울 중랑구 C에서,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의 신축건물 외부 계량기 메인선 4개 중 2개의 나사를 풀어 메인선 2개가 접속이 되지 않게 하여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나.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서울중랑동대문지사에서 관리하는 전신주(D)에 올라가 위 신축건물에 공급되는 전선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절단하여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다. 2019. 8. 28. 06:04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서울중랑동대문지사에서 관리하는 전신주(D)에 올라가 위 신축건물에 공급되는 전선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절단하여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위 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상가 건물로 들어오는 전신주 전선을 끊고, 계량기 전선의 나사를 풀어 전력 공급이 되지 않게 하여 신축상가건물 시공 마감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내부 침입을 시도하고, 계량기 나사를 풀어 전기 공급을 막기 위해 건물 외부를 돌아 좌측면으로 들어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피의자가 절단한 계량기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