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5. 12. 17. 위 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 A와 C 화물 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계약에서 피고 A는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로 285,000원,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할부금 등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위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2015. 1.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1.까지 미지급된 액수는 총 금 2,695,000이며, 자동차등록원부 상 압류 6건의 금액은 777,940원으로 총 합계액은 3,472,940원이다. 라.
원고는 2005년 말경 피고들에게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세 차례에 걸쳐 통지하였고, 피고 A가 2005. 11. 3.과 12. 2.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17. 위 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밀린 관리비 등 3,472,9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6.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