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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3가단82506 (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경 피고와 화성시 C 임야 7,5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 및 사전환경성검토 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 35,000,000원으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2010. 6. 18.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4,100㎡에 관하여 피고의 아들인 D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불법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한 4,100㎡에 대하여만 1차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2차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나 E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신고절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복구비 예치,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허세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6미터 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야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신청 절차에 대한 용역업무 모두를 이행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전부를 구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협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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