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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0 2018고정5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 시장에게 2017. 6. 27. 농어 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후 ‘B 펜 션' 이라는 상호로 민박사업에 종사하는 위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무허가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상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 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초순경 도시지역 밖인 강릉시 C에 있는 ‘B 펜 션' 이라는 상호의 민박집에서, 위 민박집 1 층 필로티 공간에 폴 딩 도어로 벽을 만들어 약 71.4㎡ 규모의 사무소 및 36㎡ 규모의 바비큐 장과 8.67㎡ 규모의 복도를, 위 민박집 2 층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다음 각 6.96㎡, 13.8㎡ 합계 면적 약 20.73㎡ 규모의 복층 2개를, 위 민박집 3 층 다가구주택 4 가구에 각 8.64㎡ 복층 2개, 14㎡ 복층 2개 합계 면적 약 45.315㎡( 공소장 기재 ’28.035 ㎡‘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규모의 복층 4개를, 위 민박집 4 층 다가구주택 2 가구에 각 7.25㎡ 복층 합계 면적 약 14.5㎡ 규모의 복층 2개를 각각 증 축하였다.

2. 건축법위반( 무신고 용도변경)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 19조 제 2 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 초순경부터 2017. 9. 14.까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민박집에서, 위 민박집 2 층 근린 생활시설 군인 사무소 약 171.34㎡를 주거업무시설 군인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농어촌 민박 위법사항 점검카드, 위법사항 현장사진, 위법사항 현장 도면,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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