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49』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7. 23. 공소장에는 2017. 7. 23.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18. 7. 23.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 등 일행 2명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지마, 니네가 왜 날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17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 “씨발, 손목아파 죽겠다, 씨발, 수갑도 안 풀어줘, 씨발, 너무 아파 죽겠어, 대한민국, 씨발 다시는 안 봐”라고 소리치고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박는 등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몹시 시끄러운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2019고단240』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촌인 H과 동거하는 자로, H 및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함께 H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에 들어가 술을 더 마시다가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들은 침실에서 각각 잠들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17:30경 잠에서 깬 후 침실에 들어갔다가 잠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