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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고정46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음 진동방지 컨설팅 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015 고 정 460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한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2.2 .부터 2015.4.17 .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5.2월 임금 3,000,000원, 2015.3월 임금 5,000,000원, 2015.4월 임금 3,470,000원, 임금 합계 11,4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4605]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4.1 .부터 2014.12.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4,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및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 불원 및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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