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3노10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피해자 J, M와 함께 금괴를 매입하거나 비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추진하다가 2011. 8. 말경 일을 그만두고 피해자들과 결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일에 일절 개입한 사실이 없고, 2011. 9. 14.경 동생인 피고인 B이 찾아와 일이 잘되었다면서 10억 원을 줘서 위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1. 9. 14.경 O으로부터 비자금 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인 B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신한은행 석촌동지점으로 나가 O, P, 성명불상 브로커, 피해자 M를 만났고, 피해자 M가 주는 20억 원을 위 계좌에 입금시킨 후 비자금 창고가 있다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M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P이 피해자 M와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 중 10억 원을 찾아서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하고, P이 나머지 10억 원은 피고인 B의 몫이니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하여 10억 원을 찾아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 B이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 B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I으로부터 비자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P에게 전한 사실이 있다.

그 후 Q으로부터 일본인들이 비자금을 매입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B, 일본인 등을 한번 만났으나 이후로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던 중 2011. 9. 14.경 P로부터 전화가 와서 10억 원을 송금하려 하니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