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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89. 8. 31. 선고 89노199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치상등][하집1989(2),361]
판시사항

절도범인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절도범인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비록 범인들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고 예상가능한 것이어서 강도치상죄가 성립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2, 3, 4를 각 징역 4년에, 5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3, 5에 대하여는 각 75일을, 2에 대하여는 105일을, 4에 대하여는 45일을 위 각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2호), 드라이버 1개(증 제3호)는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1, 2의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심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보호감호 7년에 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2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생업이 보장되어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3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심판시 제2의 가외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강도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를 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절취하러 위 판시 주택에 침입하였던 것뿐이고, 원심판시 제2의 나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사와 같이 위 피고인을 특수강도 또는 강도치사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5와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심판시 제3의 가의 범행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평소 위 피고인이 경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출입하던 상피고인 2가 순금반지 등을 매입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매입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위 상피고인을 원심 상피고인이었던 공소외 2에게 소개만 해주었을 뿐, 그것이 장물이란 정을 알고서도 그에게 매각토록 알선해준 일이 없었고, 원심판시 제3의 나, 다, 라의 범행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원심판시 물건 중 나항의 니콘카메라 1대, 다항의 일제카메라 1대, 라항의 다이아몬드반지 1부짜리 1개, 순금반지, 노리개 등은 상피고인들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들로부터 취득한 물건도 그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파는 것으로 알고 이를 매입하였던 것이지 장물이란 점은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가사 위 피고인이 원심판시 물건들이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이를 알선하거나 취득하였다고 하더라고 영업상 부득이하게 한 것이지 상습적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습성적으로 이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3점은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4와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위 피고인은 1989.2. 중순경에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3을 만나 그의 소개로 상피고인 2, 피고인 1 등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심판시 각 범죄행위 중 그 이전의 범행에는 전혀 가담한 일이 없었고, 원심판시 제2의 나의 범행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그 판시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마침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는 피해자 공소외 1을 발견하고는 상피고인 3과 함께 도망을 갔을 뿐 체포를 면탈하려고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그를 협박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 1, 2, 3, 4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위 피고인의 전과의 횟수, 내용, 형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제2의 가, 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절도범인들이 재물을 절취하러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의사합치에 의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뺏었다면 사전에 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하고, 또 재물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바람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비록 범인들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고 예상 가능한 것이어서 강도치상의 죄책을 면키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만일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하였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될 것이다) 위 항소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5의 항소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원심판시 물건들이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상피고인들로부터 이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토록 알선해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고, 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의 횟수, 내용, 최종형의 종료시기,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물범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위 항소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4의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수회 처벌받은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에 처한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가 없고, 감호기간도 최고 7년으로 되어 있으나 그 집행개시후 사회보호 위원회가 매 1년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 및 검사의 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가볍다기 보다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가 없으나 피고인들 및 각 그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1, 2의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2, 3, 4의 판시 각 행위 중 절도의 점은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에, 특수강도의 점은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에, 강도치상의 점은 형법 제337조 , 제30조 에, 피고인 2의 유상운송의 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 , 제58조 에,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 제40조 , 제68조 에, 피고인 5의 각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4항 , 형법 제363조 , 제362조 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판시 각 강도치상죄와 특수강도죄 및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3, 5, 4에게는 각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하는 판시 첫머리의 누범전과가 있으므로 각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1, 2, 같은 김동구, 4의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다만,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은 그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 2, 3, 4를 각 징역 4년에, 5를 징역 2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3, 5에 대하여는 각 75일을, 2에 대하여는 105일을, 4에 대하여는 4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하며,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2호), 드라이버 1개(증 제3호)는 판시 제1및 판시 제2의 나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이를 몰수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박병휴 이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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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8고합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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