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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19 2014가단555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00,000원 및 2014. 11. 5.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2. 5.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월 임료를 1,100,000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나. 그런데, 그 이후 피고가 원고 등에게 월 임료를 7회만 지급(2012. 12. 4.까지의 임료만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등은 독촉 끝에 2014. 4. 18.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원고 등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5,300,000원(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2012. 12. 5.부터 2014. 11. 4.까지의 23개월 × 1,100,000원 -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2014. 11.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100,005,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유익비의 반환 내지 권리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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