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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2293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1.부터, 피고 C은 피고 B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4. 6. 25. 피고 B에게 서울 E, F 양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원고는 2014. 9. 17. 피고 B에게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비계공사를 공사대금을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고 추가로 유리공사, 섀시공사, 잡철공사를 공사대금 29,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159,000,000원 중 39,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B를 대신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11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한 후 2014. 10. 23. 현재 원금 55,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상환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175,000,000원(= 미지급 공사대금 120,000,000원 대여금 잔액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1.(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대여금 잔액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1.(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B와 각자 그가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한 공사대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이 사건 소장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달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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