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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203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49,344,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는 원고 회사의 사옥과 영업점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 A는 사옥 관리를 위한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① 피고 B와 공모하여, 임의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게 한 후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한 다음 그 업체에서 적정한 공사비와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0. 4. 12.부터 2014. 10. 7.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142,350,000원을 취득하고, ②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23.부터 2014. 12. 12.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39,500,000원을 취득하고, ③ 2011. 8. 19. 원고가 발주한 지점 축전지 교체 공사를 C에게 시행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C의 하청업체인 D에게서 폐축전지 처리대금 6,200,000원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 29.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39,550,000원을 취득하는 등 합계 221,400,000원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142,35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서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93,005,182원을 뺀 나머지 49,344,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1.(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별개로 위 39,500,000원과 39,550,000원의 합계액 79,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1.(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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