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0원 및 그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49,500,000원에...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을 운영하던 상인이고 피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관리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5. 12. 3. ‘원고가 서울 금천구 D 소재 E아울렛점에 입점한 C 운영에서 손을 떼고 그 운영을 피고에게 넘기며, 피고가 원고에게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1차로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5. 12. 31.에, 2차로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6. 2. 29.에 각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104,500,000원{= (50,000,000원 45,000,000원) x 1.1} 및 그중 55,000,000원(= 50,000,000원 x 1.1)에 대하여는 2016. 1. 1.(약정된 변제기 다음날)부터, 49,500,000원(= 45,000,000원 x 1.1)에 대하여는 2016. 3. 1.(약정된 변제기 다음날)부터 각 2016. 3. 28.(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