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1. 00:3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아 울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