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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3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6.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2. 04:4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33 앞 도로에 서 안산시 단원 구 고 잔로 55 중앙 오피스텔 센터 하임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대리 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음에도 음주 운전 하는 등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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