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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노177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확인서 및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종중원 23명에게 열람하도록 한 것은 공연성이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B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종중 회장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그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종중의 소종중인 C소종중(이하 ‘이 사건 소종중’이라 한다) 규약 제16조, 제21조에 의하면 종중 재산에 손실을 입히거나 종친간에 화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종중 회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종중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동참할 종중원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종중의 종중원 23명에게 이 사건 진정서를 열람하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종중원들의 연명으로 진정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중원들에게 진정서의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종중회 C 이사로 2017. 8. 28.경 서울시 마포구 D빌딩 소재하고 있는 B종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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