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965』 피고인 A는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피해자인 ‘G 종중회’(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년경부터 2009. 12. 31.까지 종중 총무로 재직하다가 2010. 1. 1.부터 종중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2009. 9. 14.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09호에 있는 종중회 사무실에서, 종중 회장으로서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종중 예금계좌에서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위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고양시 일산동구 J 임야에 대한 양도세 및 주민세 합계 29,345,800원을 납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09. 9. 17. 위 종중회 사무실에서, 종중 회장으로서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종중 예금계좌에서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고양시 일산동구 K 임야에 대한 재산세 1,411,230원, 위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위 L 공소사실에는 Q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고쳐 적는다.
임야에 대한 재산세 1,195,580원, 딸 M 명의의 위 N 임야에 대한 재산세 293,400원, 딸 O 명의의 위 P 임야에 대한 재산세 555,730원, 합계 3,455,940원을 납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16. 위 종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던 종중 예금계좌에서 ‘B에 대한 차용금 반환’이라는 허위 명목 하에 1억 2,000만 원을 함부로 인출한 후 6,000만 원씩 나누어 가져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8. 위 종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던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