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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7나112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F(G 27세손)을 공동선조로 하는 G들의 소종중(이하 ‘이 사건 소종중’이라 한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소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들이 속한 ‘H종중’이 이 사건 소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판단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은 I 종중 소유의 충남 부여군 J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선조인 K(G 19세손)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소종중의 종중원인 피고 B 등은 2013. 3. 28. I 종중과 사이에, 피고 B 등이 K의 분묘를 굴이하고 I 종중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 B 등은 위 분묘를 종손들의 분묘가 있는 충남 부여군 M 토지로 이장하고, 2013. 3. 28. 및 2013. 4. 5. 두 차례에 걸쳐 I 종중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C, D, E은 L의 자녀들이다. 라.

원고는 2014. 1. 31. 종중원 35명이 출석한 가운데 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P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종중규약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6년경 위 종중규약 제15조에 따라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B와 망 L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종중재산의 환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8. 2. 16. 종중원 31명이 직접 출석하고 53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가운데 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80명의 찬성으로 위 종중규약을 채택하고, 78명의 찬성으로 P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것을 추인하며, 80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8, 9, 11, 12, 21,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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