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 31대조 F(음력 1886. 12. 25. 사망)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4. 12. 7. 종중 총회를 열어 D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종중 규약을 제정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2015. 10. 15. 이 사건 소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이에 원고의 종중원 J는 연고항존자 L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 11. 30.과 2015. 12. 1. 그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종중원 64명에게 종중 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5. 12. 12. 원고의 주소지에서 참석 종중원 11명, 위임 종중원 35명의 참석 하에 종중 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종중 총회에서는 D을 다시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D은 자신이 그동안 원고의 대표자로서 한 이 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는 중시조 F과 그 부모, 조부모, 1세손 G, 1세손 S, 1세손 T와 그 배우자, 2세손 H과 그 배우자, 2세손 Z과 그 배우자의 각 분묘 총 13기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 4토지’라 한다)은 과거에 위토로 사용된 적이 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제1토지는 1940. 3. 7.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H, I, 피고들 순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 사건 제2토지는 1965. 6. 24.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I, 피고들 순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