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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7고단424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B 시 건축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12.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B 시 도시 주택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7. 1. 경부터 현재까지 B 시 도시개발사업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B 시청 관할 건축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C은 2012. 12.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D 사무소 주식회사( 이하 ‘D’ )에서 설계 용역 수주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E에 있는 B 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D가 설계 용역을 수행하면서 건축 주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인허가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G 오피스텔 신축공사」 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비롯한 각종 편의제공 및 장래 D가 B 시청에 신청하는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의 신속한 처리를 비롯한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6. 12. 14. 경 위 B 시청 도시 주택국장 사무실에서, D가 설계 용역을 수행하면서 건축 주인 H로부터 위임을 받아 인허가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I」 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비롯한 각종 편의제공 및 장래 D가 B 시청에 신청하는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의 신속한 처리를 비롯한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C, L, M의 각 법정 진술

1. J,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G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자료

1. B 시 분당구 P 업무시설 신축공사 관련자료

1. 관련자료( 용역 계약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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