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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10586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소속 식품위생 7급 공무원으로, 2005년경부터 B시청 및 B시 보건소에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단속, 유통식품 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 소재 밀가루 제조회사인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E은 2016. 4.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회사가 부패한 밀가루를 사용하여 식품원료를 제조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원고는 2016. 4. 12. 오전경 F에 있는 위 회사 공장으로 단속을 나갔다.

이후 원고는 2016. 4. 2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회사관련 의결서 원본(이하 ’이 사건 의결서’라 한다) 및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인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전체‘, ’의결서 사실관계확인서에 포함된 9장의 사진‘이라는 이름의 압축파일이 저장된 CD 1장(이하 ’이 사건 CD'라 한다)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고단357, 2016고단541(병합)호로 다음과 같은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뇌물수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7,2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공무상비밀누설죄 ① 원고는 2016. 4. 26.경 G에 있는 B시 보건소 위생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결서 원본 및 증거 사진 등이 들어 있는 CD 등을 송부 받은 직후 이 사건 회사 생산지원팀장인 H에게 전화로 의결서 원본 등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원고의 사무실로 찾아 온 H에게 의결서 원본을 건네주어 H으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그 내용을 사진 촬영하도록 하였다.

위 의결서는 '부정 원료를 사용한 식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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