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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6169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0. 지방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6. 11. 1.부터 2018. 8. 19.까지 B시청 자원관리과 청소행정팀 지방행정주사(6급)로 근무하면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관련 업무(청소차량, 암롤박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이하 ‘이 사건 제1 비위’라 한다) 신규 구입한 청소차량(C)과 기존 청소차량(D)에서 사용하던 물품적재장치(암롤박스)와 규격(총 중량)이 다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34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0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튜닝 승인 대상으로,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정비, 검사 등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자동차의 성능 및 운전자(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튜닝 승인 등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물품적재장치(암롤박스)에 대한 구조변경 검토를 하지 않는 등 신규차량을 구입한 지 3개월 이상이 경과되고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운전(환경)주무관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법규를 위반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있음. B시 재무회계 규칙 위반(이하 ‘이 사건 제2 비위’라 한다) 자원관리과(사용부서)에서는 물품구매시 B시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 규정에 따라 “부시장은 추정금액 4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 따라 예산집행품의를 하여야

함. 그러나 신규 구입한 청소차량(16톤)은 예산집행품의 금액 1억 원 이상으로 시장 결재를 득하여야 하는 건으로 예산집행품의를 부시장 전결로 득한 후 집행을 완료한 사항으로 예산집행품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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