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금을 선지급한 이후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대금을 전년도에 선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교부받았다고 하나, 이 같은 선지급 내역이 당해 사업자의 전년도 결산서의 선급금 계정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급시기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8,074,13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6,706,15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3,904,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27.경 설립되어 목재, 합관 및 건축가설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3,572,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200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또한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8,074,13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6,706,15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3,904,8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3. 3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8.경부터 2004. 8. 4.까지 ○○산업 및 주식회사 ○○산업의 실제 경영자인 김○곤으로부터 공급대가 4억 125만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약 4억원을 김○곤이 지정하는 이○은, 김○락의 계좌 및 ○○산업의 대표 황○옥의 계좌로 모두 입금한 바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대금은 대부분 2003년도에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가 2004년도에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따라 교부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원고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구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구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년 2기 및 2004년 1, 2기 과세기간 동안 김○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산업(대표: 김○곤의 처 황○옥, 2003. 9. 3. 개업하여 2004. 10. 30. 폐업함) 및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 백○삼, 2004. 2. 2. 개업하여 2004. 11. 10. 폐업함)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의 대표이사 고○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2003. 8. 16.부터 2003. 12. 22.까지 사이에 이○은(김○곤의 전 직장 대표), 김○락(김○곤의 아들), 황○옥의 계좌로 합계 201,325,000원, 2004. 5. 18.부터 2004. 10. 14.까지 사이에 황○옥의 계좌로 합계 16,060,000이 송금되었고, 원고 법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2003. 9. 17.부터 2003. 11. 10.까지 사이에 황○옥의 계좌로 177,920,000원, 2004. 2. 27. 주식회사 ○○산업의 계좌로 3,000,000원, 2004. 7. 21. 및 2004. 7. 21. 및 2004. 7. 26. 황○옥의 계좌로 1,195,000원이 각 송금된 바 있다.
(3) ○○산업 및 주식회사 ○○산업을 실제 운영하던 김○곤은 위 각 사업자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7.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김○곤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07. 7. 26. 확정되었는데, 위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속에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4) 한편, 원고의 2003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에는 선급금계정의 잔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산업의 2004년도 거래처조회전표 및 원고의 2004년도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거래에 관한 대금결제내역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 13, 14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 및 주식회사 ○○산업의 실제 운영자인 김○곤과 사이에 건축가설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99,500,000원 중 대부분인 379,245,000원은 2003년도에 지급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2004. 4. 30.부터 2004. 8. 4.까지)와 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한 것이고, 2004년도에 지급한 금액 합계 20,255,000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는 현저히 큰 차이가 나는 금액이며, 원고는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에 개인사업체인 ○○산업으로부터도 공급가액 49,420,000원의 세금계산서(피고로부터 실물 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음)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원고가 2004년도에 지급한 금원은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거래로 인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② 원고가 주식회사 ○○산업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원 중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산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금액은 3,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산업의 대표 황○옥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그 금원을 주식회사 ○○산업과의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산업은 2004. 2. 2. 개업한 회사로서 회사의 개업 이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대부분을 주식회사 ○○산업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2003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에도 선급금 계정의 잔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2004년 1. 2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한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김○곤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물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04년 1, 2기에 주식회사 ○○산업 명의로 발행된 것이어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명칭 및 공급시기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김○곤의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이나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원고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 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라항의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399,500,000원 중 대 부분인 379,245,000원은 2003년도에 지급된 것이므로 2003년도에 지급된 금원을 원고에 대한 2004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04년도에 ○○산업의 대표 황○옥에게 지급한 17,255,000원도 개인사업체인 ○○산업으로부터 200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피고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음)상의 물품거래로 인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에 대한 2004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위 금액에 관한 손금산입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04. 2. 27. 주식회사 ○○산업의 계좌로 지급한 3,000,000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최초 발행일인 2004. 4. 30.보다도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서 그 액수도 소액인 점에 비추어 위 3,000,000원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의 2004년도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에는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거래에 대응하여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그보다 뒤에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물품대금으로서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장부상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황○옥의 계좌 등으로 2003, 2004년도에 송금한 위 금원 이외에 위와 같은 장부상 기재에 상응하여 2004년도에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해당 과세연도에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