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890』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0. 15: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문 안쪽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씨티뱅크 하이패스’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피자 2판 등 시가 합계 78,2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결제 오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86』 피고인은 2015. 2. 2. 01:4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원무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일만원권 28매, 오천원권 53매, 일천원권 105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