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0: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F’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도주하였거나 이로 인해 고소ㆍ고발을 당하여 베트남에 입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D은 베트남을 떠나면서 현지 베트남 사람들에게 엄청난 금액을 빌려서 갚지 않고 야밤 도주해서 한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을 해놓은 상태여서 베트남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유학 사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관련 증빙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보고), 유학생리스트, 수료증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제출 보고), L 대화내역, 혼인관계증명서, E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