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코디네이터라는 직함 하에 환자 상담, 시술비ㆍ진료비 수납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위 병원에서 고객 E으로부터 필러리터치 시술비용으로 현금 11,000원을 수납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객 차트 및 일일 입금내역서에 위 시술비용 수납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금원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4회에 걸쳐 고객 차트 및 일일 입금내역서에 시술비, 진료비 수납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수납방식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시술비, 진료비 합계 16,404,500원을 빼돌려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복사본 및 캡쳐 사진에 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CTV캡쳐 사진 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D 일계표 및 환자 차트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필러리터치 서비스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피부성형, 쁘띠 입금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와 대응하는 진료차트 및 일계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누락된 일계표 편철), 수사보고(필러 구매단가 거래명세표 사본 편철), 수사보고(톡취록 편철)-고객 G, H, I, J, K 등,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업무상횡령 부분 편철), 수사보고(카드영수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