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E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고, 내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F의 수소환원기를 (주)E에 납품하면 월매출을 5억에서 10억으로 늘릴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5. 30.까지 1억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차용 당시 (주)E에 유황사료 제품 공급을 시작하던 단계로, (주)E에 대하여 4억 6,0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소환원기 또한 1회 테스트만 이루어졌을 뿐 이후 (주)E에 납품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2018. 3. 13. 1,850만 원, 같은 해
4. 20. 6,500만 원 합계 8,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각 수사협조의뢰(계약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E 회신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J간 총판 등 거래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