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와 소외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었고(D 863/909 지분, E 46/909 지분), 원고는 2011. 5. 26.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863/909 지분을 증여받아 2011. 5. 27.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46/909)에 관하여 대한민국(처분청 이천세무서)의 2000. 7. 10.자 압류, 인천광역시의 2013. 3. 28.자 압류(F)등기, 광주시의 2014. 12. 19.자 압류(G)등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다. E는 2014. 2.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과 선정자 C(통틀어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1/2씩 상속하였는데, 피고 등은 2014. 3. 7.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2014느단21호)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3. 이를 수리하였다
(상속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피고들의 소유가 되는 부분이 46㎡로서 경제적 효용가치가 거의 없고, 진입도로를 확보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을 가액배상하는 방법의 공유물분할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 등의 주장 피고 등은 망 E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E의 지분은 망 E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다.
따라서 원고가 현 시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면 피고 등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