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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5 2015가단20022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와 소외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었고(D 863/909 지분, E 46/909 지분), 원고는 2011. 5. 26.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863/909 지분을 증여받아 2011. 5. 27.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46/909)에 관하여 대한민국(처분청 이천세무서)의 2000. 7. 10.자 압류, 인천광역시의 2013. 3. 28.자 압류(F)등기, 광주시의 2014. 12. 19.자 압류(G)등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다. E는 2014. 2.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과 선정자 C(통틀어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1/2씩 상속하였는데, 피고 등은 2014. 3. 7.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2014느단21호)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3. 이를 수리하였다

(상속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피고들의 소유가 되는 부분이 46㎡로서 경제적 효용가치가 거의 없고, 진입도로를 확보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을 가액배상하는 방법의 공유물분할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 등의 주장 피고 등은 망 E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E의 지분은 망 E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다.

따라서 원고가 현 시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면 피고 등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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