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강제경매개시결정과 부동산의 권리상태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83. 11. 8. 제38892호 1983. 11. 5. 매매 소유자 H 2 압류 1998. 2. 12. 제4611호 1998. 2. 9. 압류(징수 I) 권리자 천안시 3 가압류 1998. 6. 23. 제23497호 1998. 6. 22. 제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8카단9053) 청구금액 15,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J 위 채권수임인 K 4 참가압류 1999. 6. 21. 제23533호 1999. 6. 17. 압류(징세 L) 권리자 국 처분청 강남세무서 5 가압류 2000. 5. 20. 제17465호 2000. 5. 17. 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0카단11039) 청구금액 212,573,981원 채권자 B주식회사 6 참가압류 2002. 7. 22. 제32425호 2002. 7. 19. 참가압류(징세 M) 권리자 국 처분청 서대문세무서 9 가압류 2007. 2. 23. 제8034호 2007.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7카단38588) 청구금액 50,000,000원 채권자 파산자N주식회사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10 소유권이전 2014. 1. 8. 제985호 2012. 10. 30. 취득시효완성 소유자 원고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2015. 10.경 제주지방법원 E(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서귀포시 F 묘지 128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서귀포시 G 묘지 4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0. 2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배당표의 작성 위 집행법원은 2016. 10. 14.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배당금 440,555,665원에서 1순위 채권자인 당해세 교부권자 제주특별자치도에 160,720원, 2순위 채권자인 조세 압류권자 대한민국에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