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2016. 12. 13.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7499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9. 9. C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9. 9.까지 연 5%, 2016.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12. 13.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12. 22. 접수 제112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앞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무자력 갑 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전주시 완산구 E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토지와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1,092,000,000원인 전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주시 완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전주세무서)의 압류 등기, 채권자 아주캐피탈의 가압류 기입 등기(청구금액 17,357,685원)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기입 등기(청구금액 2,950만 원)가 있고, 채권자 F의 신청으로 전주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6. 12. 13.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 이외에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충분한 적극재산이 없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