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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618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중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각 퇴직금이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퇴직금인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에게 각 퇴직금의 일부인 200만원씩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면책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이 피고로부터 각 200만원씩을 지급받은 사실, 그와 동시에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미지급된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각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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