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29 양 평 병원 장례식 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양 평 장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히 운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반복된 음주 운전을 엄벌하여 음주 운전이 야기하는 불행한 결과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단속되어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