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2.24 2013다6836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C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E과 D 주식회사는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급기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2012. 1. 16.부터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2. 2. 9.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그 구상금채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