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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1 2012노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카렌스 승용차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 제출의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주인 K 명의의 합의서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2. 7. 25.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원심판결은 이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나머지 공소사실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한 개의 형으로 처단하였으니, 위와 같이 이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공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판결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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