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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3 2013고단1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를 요트경기장 방면에서 더센텀파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 H(30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23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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