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 265에 있는 동상주IC앞 사거리교차로를 구잠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와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기의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제한속도를 매시 27km를 초과한 시속 87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45경 상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촌리 방면에서 상주I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