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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14 2018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조합 남원지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상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주행만 가능한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1세) 운전인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약 3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사고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 중앙에 차량을 정차하여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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