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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441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09. 6. 1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차전12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7. ‘B은 원고에게 71,317,885원과 그 중 69,405,417원에 대하여 1996. 12. 20.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1998. 9. 1.부터 2001. 11. 19.까지 연 18%, 2001. 11. 20.부터 2012. 2. 9.까지 연 25%, 201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2. 2. 24. 확정되었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6. 19.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B, D, E, F, G, H과 피고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2. 2.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B, D, E, F, G, H과 피고는 2009. 6. 19.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1. 1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2007. 2. 6.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이동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4. 채권최고액 252,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이동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3. 4.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4. 26.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한편,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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