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12. 31.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0. 11. 12.부터 2012. 11. 30.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같은달 6.경까지 위 아파트 일대에서, A4 용지에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통장 잔액 '0'원인 관리비 통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니 맘대로 개인통장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리 운영을 맡긴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5일 C 총무 A“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아파트 내 입주민들에게 찾아가 보여준 후 서명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C아파트 엘리베이터 2대의 벽면에 A4 용지에 공고라는 제목으로 "전 임기(2010. 11.-2012. 11.) 동안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총무(D) 통장(부산은행 E)으로 계좌이체 55건, 현금인출 7건에 거쳐 13,656,960원을 사용한 입출금 내역서를 공개 요청한다,
같은 기간 (2012. 5. 25.), (9. 25.), (11. 26) 통장 잔액'0'관리비 통장에 잔액이 없다
위 내용을 책임지고 밝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감사 등 고발조치 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총무를 맡고 있는 위 기간 동안 관리비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돈으로 먼저 관리비를 지출한 후 그 금액만큼을 관리비 계좌에서 이체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무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위 이체 및 인출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았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금액을 임의로 횡령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