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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1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아파트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D은 2014. 7. 9. 위 C아파트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자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위 C아파트 20개동의 승강기와 출입문 게시판에 ‘입주자 여러분께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관리부식을 척결하고자 감사 받은 결과, 열병합과 관련된 전기료 과다징수 부분도 수도세 과다부과를 찾아내어 환수해 드렸던 것처럼 방법을 찾아서 입주자 여러분께 꼭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 8. 25. 입주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양주시에서 위촉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C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6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들의 과반수 서면동의 해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에서는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해촉된 선거관리위원들과 합세하여 2014년 9월 25일 선거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선거는 불법선거이오니, 동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선거를 하는 것은 물론, 이 선거는 관리부실 및 비리와 관련된 업체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자기편으로 동대표를 선출하고자 하는 선거이오니 또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9월 22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이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감독기관인 양주시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임을 확인받고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었고, 관리부실 및 비리와 관련된 업체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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