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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7 2014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3.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황장군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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