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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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