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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23. 01:49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310에 있는 건영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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