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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1:5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택지 앞 도로부터 같은리에 있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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